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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처벌 얼마나 받을까 벌금부터 사기죄까지 정리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그리고 사기죄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영화나 뉴스에서 종종 보이는 ‘밥 먹고 도망가기’ 또는 ‘돈 없이 먹고 나가기’,
바로 무전취식(無錢取食)이라고 불리는 행위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무전취식은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무전취식의 법적 의미와 적용되는 죄목(사기죄 등),
벌금형 또는 실형 여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무전취식이란?

  • 의미: 금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사전적 정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한 행위’


✅ 무전취식은 어떤 죄가 적용될까?

적용 가능 법률 설명
형법 제347조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
형법 제360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수표 등 허위 지급수단 사용 시
형법 제366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일부 고의성 낮은 경우에 적용되기도 함

가장 일반적인 적용 법조는 '사기죄'입니다.


✅ 사기죄로서 무전취식이 성립하려면?

사기죄는 단순히 ‘안 냈다’가 아니라 아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돈이 없음에도 있는 척하며 음식을 주문
  2. 처분행위: 음식 제공자의 ‘음식 제공’
  3. 재산상 이익: 피의자가 무상으로 음식 섭취
  4. 고의성: 처음부터 돈 낼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 주문 당시부터 '돈 낼 생각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


✅ 무전취식 처벌 수위 (사기죄 기준)

처벌 구분 형벌 내용
기본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초범, 소액(1~2만 원 이하)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높음
상습·고액·고의 명백 정식 재판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상습적 무전취식, 청소년·노숙자 대상 업주 피해가 큰 경우
공소 제기 및 정식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처리 예시

상황 처리 결과
단순 1회 무전취식 (2만 원 미만) 경찰조사 후 훈방 or 기소유예
반복 무전취식(5회 이상) 정식 기소, 벌금 100만 원 이상
고의적 고가 식사(10만 원 이상) 사기죄 정식 기소, 벌금형 or 징역형

✅ 무전취식과 민사책임은 별개

  • 형사처벌(벌금, 징역) 외에도 업주는 민사소송으로 금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즉, "벌금 냈다고 끝"이 아님배상도 따로 해야 함

✅ 청소년의 무전취식은?

  •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13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보호처분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보호처분 우선
  • 청소년도 고의성 명확하면 ‘사기죄’ 적용 가능

✅ 무전취식 피해 업주를 위한 팁

 

  • CCTV 영상 확보
  • 영수증, 주문내역, 결제 미이행 증거 보존
  • 경찰서 방문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

✍️ 마무리하며

무전취식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형사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지만,
상습적, 고의적이라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가능하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CCTV 확보와 즉시 고소가 가장 빠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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